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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