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차량 운행량의 증가에 따라,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버스 및 화물차량을 집중 점검하여 오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고자 지난 6월 2일,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장로 745]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및 소형 화물·승용차 9대 배출가스를 정차식 측정하였고,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되었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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