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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시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0가구 설치비 90%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 최대 710W까지 신청 가능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3:10]

광명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시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0가구 설치비 90%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 최대 710W까지 신청 가능
박병준 기자 | 입력 : 2022/04/22 [13:10]
광명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시작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5일부터 주택 약 300가구를 선착순 모집해 총 1억 7,285만 원(도비 6,300만 원, 시비 1억 985만 원)의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은 330~710W로 2021년까지 이미 설치한 가구는 355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용량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71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75kWh 정도이며, 이는 양문형 냉장고 1대와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1만 5천~2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 내용 및 업체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광명시는 올해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참여 기업을 선정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광명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6년부터 총 923가구에 299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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