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일산대교㈜ 부당지원행위 신고…“고금리대출·유상감자 자금회수 부당해”
이재준 고양시장 “불공정관행 바로잡아 잃어버린 시민권리 되찾겠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의 주된 이유는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해 부당지원행위를 했으며, 고금리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다.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따라서 일산대교를 둘러싼 통행료 공방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은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후순위 대출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최소운영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며 ▲통상적인 주주의 입장이라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자를 통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후순위대출은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설령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산대교㈜가 제공한 담보나 일산대교㈜의 현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의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과다하게 높은 이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대출의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를 수취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행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20%의 후순위 고이율 대출로 인해 당해 영업이익의 80%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당좌대출의 이자율이 더욱 낮아졌음에도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은 일산대교㈜의 부작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에 재직했던 이들이 일산대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국민연금이 인사권 및 후순위 고이율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일산대교㈜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번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10년 넘게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11월에는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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