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1~12일 초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발 빠르게 문자 발송,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시정홍보 전광판, 환경전광판 등에 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조업 단축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확대 운영 ▲불법소각행위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주말·공휴일)이 시행된다. 단, 예비저감조치 시행날에는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만 해당되며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율 참여한다. 이에 시는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운영하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고양환경 에너지시설, 고양바이오매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3개소의 가동율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과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시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및 농촌지역의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도 중점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 자제, 외출 시에는 보건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참여 행동 실천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장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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