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D-6), 재난안전관리 내실 다진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민·관협력 안전감찰 활동 의견수렴 및 논의, 1. 21.,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21일‘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오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인천시 추진사항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및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와 같은 재해사고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적극 발굴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상호 제시하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 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기관에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2022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조치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관심과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요청하며,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동참과 결의를 다졌다. 지난 해 출범한‘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는 인천시 10개 군ㆍ구와 19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 2개의 유관기관(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사), 안전문화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민간대표 총 52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패방지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부패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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