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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1:25]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6/17 [11:25]
송옥주 위원장,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 통과시킬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목),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하여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또한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위원장은“독일은 1977년, 건강손상이 있는 태아가 법적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법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와 사회국가원칙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제국보험법과 사회법전을 개정했다”며,“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산재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노웅래, 맹성규, 민병덕, 박성준, 소병훈, 안호영,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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