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6월 16일 도로개설구간 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불법건축물 9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불법건축물 19동에 대해서도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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