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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기간 5년 단축, 62억 절감 성과

2년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끝에 결실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10:56]

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기간 5년 단축, 62억 절감 성과

2년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끝에 결실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1/04 [10:56]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년간의 협의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市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36→’31년까지 부담)됐고, 재정 부담규모는 6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ㆍ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10. 12.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추가역사(청라역, 영종역)를 계획하고 ’12. 5.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 체결 후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청라역(’14. 6.), 영종역(’16. 3.)을 개통했다.
 

 또한,「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15년까지, 영종역은 ’18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영종역의 경우 ’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하여 ’18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시가 ’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러한 결과는 청라역 수익(약 27억원/년)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운영손실(약 8억원/년)만 인천시가 매년 보전하였고 또다시 ’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초 부담기간(’18년까지) 대비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불공정하여 부담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국토부)에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협의ㆍ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19.2)하여 2년간 다방면으로 검토 및 위원회 의견 제시* 등 각고의 노력과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2020년 9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5년 단축(’36→’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조정**됨에 따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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