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690원 보다 130원(1.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1,100원(12.6%)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5만2,3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7,17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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