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 권고를 했으며 시는 이에 동의,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원고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조정 권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의 구제책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것에 대비해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대고시 제15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머지 1곳(학동산업단지)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향후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특대고시 개정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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