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관계없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시흥시 소상공인ㆍ소기업 누구나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받으세요”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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