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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

29일 시 전체 토지 결정 고시…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인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4:56]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

29일 시 전체 토지 결정 고시…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인균 기자 | 입력 : 2020/05/29 [14:56]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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