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또는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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