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 평택시개발사업의 공사계약 중 추정가격이 50억원(일반공사 제외한 공사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작은 노력이 조금이나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령 및 입찰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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