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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