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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