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용 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125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하반기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 증축·용도 변경 행위, 가구 수 증설 행위, 조경 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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