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경기도 내에는 104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이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루어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통사찰의 보수, 복원, 문화유산으로의 활용, 문화행사’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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