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특히, 클럽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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