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 1농가당 5기종을 한도로 연간 350,000원 범위 내에서 대형농기계(트렉터, 콤바인)는 대당 100,000원 이내,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및 기타)는 대당 50,000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은 지정 수리점에서 수리하고 수리내역서 접수를 요청하거나, 수리내역서를 2개월 안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인만큼 지정된 수리점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리를 받을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지원을 통한 현장위주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농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임대희망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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