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천400명이며 금액은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을 선 지급 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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