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본격적인 봄철 영농준비가 시작됨에 따라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청명·한식 등 성묘객 증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휴일 등산객들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를 증원, 근무조 개편을 통해 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진화대원 및 산림사업 작업단 등을 총동원해 산림인접지역 논·밭, 도로변 등에 담뱃불과 같은 인화물질 투기 시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잡초와 낙엽을 제거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소각금지 현수막과 비닐경고판을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의 소각행위 금지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한 처벌(30만 원의 과태료나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홍보하고 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 취약지 순찰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소각산불 예방활동 등을 통해 소각산불이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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