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은 조례 제17조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절토ㆍ성토 및 농지훼손을 방지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제19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4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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