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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주요원인 불법 소각행위 막아라” 도, 9개 단속반 구성해 기동단속 벌인다

3월 14일 ~ 4월 19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7:08]

“산불 주요원인 불법 소각행위 막아라” 도, 9개 단속반 구성해 기동단속 벌인다

3월 14일 ~ 4월 19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3/13 [07:08]

3월 14일 ~ 4월 19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중점 단속
- 화성시 등 7개 시군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집행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올해 510개 마을 자발적 참여


경기도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나 입산자 실화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 대형산불을 막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단속반 9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는 양평군 양근1리 등 도내 510개 마을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중이다. 향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마을들이 참여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요원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지양하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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