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95. 1. 2~ ’96. 1. 1)가 되는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면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 홍보를 적극 실시해 혜택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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