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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반도체산단 ‘절대 불가’ 재차 확인

40년 규제 겨우 푸나 했더니, 오폐수로 또 발목?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3:11]

안성시, 용인반도체산단 ‘절대 불가’ 재차 확인

40년 규제 겨우 푸나 했더니, 오폐수로 또 발목?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21 [13:11]

안성시, 용인반도체산단 ‘절대 불가’ 재차 확인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이하 반도체산단) 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2월 20일, 용인시청에 제출했다.
 
시는 40년간 도시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의 실마리를 조심스럽게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산단 추진으로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되면, 규제해소의 전제조건인 수질개선과 멀어져, 오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일일 하수처리량이 약 63,148㎥인데 비해, 반도체산단의 오폐수 일일 방류량은 371,725㎥로 약 6배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어렵게 일궈온 고삼 친환경 농업뿐 아니라, 2천 975ha에 이르는 일대 농경지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방류수의 위해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 시는 정책기획담당관, 환경과 등 오폐수 방출 관련 총 9개 부서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주민 의견 제출서 276건, 7천 270명이 서명한 탄원서 등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산단은 SK 하이닉스가 약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4,075㎡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2019년 6월 경기도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되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안성시를 포함해 줄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6일, 용인시가 제출한 반도체 산단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오폐수 처리와 안성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용인에서 사용한 물을 용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단의 오폐수 방출과 관련해, 안성시의회가 2월 10일, 불가 방침 선언서를 발표하고 범시민안성시반대대책위가 2월 12일 구성되는 등 안성시와 시민의 반대는 전방위적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고삼면반대대책위원회 이봉재 위원장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고삼호수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것”이라며 “지척에 두창 저수지를 두고 구태여 안성에 오폐수를 방류하려는 발상 자체가 안성시민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SK하이닉스반도체는 한천으로 우회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한천과 고삼호수 안성천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안성시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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