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신설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가격담합의 범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거래신고 기간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신고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통구는 해당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사유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영통구지회 임원들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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