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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간담회 개최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4:34]

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간담회 개최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0/02/19 [14:34]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간담회 개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신설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가격담합의 범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거래신고 기간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신고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통구는 해당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사유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영통구지회 임원들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구성을 통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지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해당 금지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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