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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1:07]

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03 [11:07]

안성시청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
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이며,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 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4천만 원 이하는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는 연 1.5%, 6천만 원 초과 연 2%) 신청자격은 2월 3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 부터 ~ 21일까지 이며, 2월 3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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