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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2월15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합동점검

11월13일부터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1:14]

광명시, 12월15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합동점검

11월13일부터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11/15 [11:14]

[광명=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12월15일까지 계속되며,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뿐 아니라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이후 사용해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올해 초부터 새로운 모양과 색상으로 교체 중이다. 기존 사각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아직 원형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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