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두팔 걷어붙인다'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전화번호만 있는 광고물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행, 옥외광고물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
■ 인허가 신청하는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안내 각종 인허가 신청서에는 ‘간판은 허가(신고) 후 설치’라는 문구를 넣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시·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체·협회 등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는 관련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회의·교육을 할 때 사전 안내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세무서와 협의해 세무서 사업자등록 창구에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금지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수원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생생정보’를 주제로 강의한 전용기 수원시 광고물팀장은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 요청’ 시행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 현황 점검서’를 받은 수원시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해 법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면서 “또 불법 광고물 단속반과 각 동 주민센터 환경관리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음란·분양·사기 광고물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