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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0월25일 대상지역인 일직동 구석말 주민 대상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11:44]

광명시,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0월25일 대상지역인 일직동 구석말 주민 대상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10/26 [11:44]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 바로 잡아 재산권 보호

 
[광명=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으로 일직동 구석말 일원(64필지, 3만 1천㎡)을 선정하고 25일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다. 대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지구 지정승인과 지구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 후 6월께 일필지(토지특성)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며,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명시는 2015년에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 4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안터마을과 생태공원인근지구 및 금당마을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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