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50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620원↑올해 생활임금(7,250원)보다 900원 인상(12.4%)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8.2%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0만 3,350원(8,15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51만 5,250원 보다 18만 8,10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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