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농지불법성토로 인한 김포시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 성토시 대형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훼손, 비산먼지, 소음 및 용·퇴수로 파손, 농지의 지력 및 농경지 환경오염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과 효율적인 단속방안이 병행하여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홍균 부시장은 농지불법성토 방지를 위한 T/F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주말, 공휴일 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김포농업의 산실인 우량농지 보존과 함께 김포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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