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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8/28 [13:05]

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8/28 [13:05]


[평택=김용환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내년 3월 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및 TF팀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종합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소와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정영아 시의원, 이재형 평택축협조합장 및 축산관련단체(농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과 적법화 추진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시․축협․축산관련단체 모두 긴밀한 협조로 축산농가들에게 다각적인 행정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회의를 정례화(매주 금요일)하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추진현황 및 농가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타 자치단체 해결사례 등을 접목시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 행정력 지원으로 축산 농가들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①불법건축물 현황측량 ②불법건축물 자진신고 ③이행강제금 부과․납부 ④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⑥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1단계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은 소(500m2 이상), 돼지(600m2 이상), 닭․오리(1,000m2 이상) 등의 경우로 257농가가 해당되며 현재 3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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