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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강화

올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등 총력

이영조 기자 | 기사입력 2017/08/03 [12:08]

용인시 처인구,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강화

올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등 총력
이영조 기자 | 입력 : 2017/08/03 [12:08]

[용인=이영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처인구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 체납이 6개월 이상 지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외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10월중 집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기간중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전화독려 전담 공공근로직원을 채용해 매일 전화로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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