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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도시공사 이대로 침몰하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8/02 [08:44]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이대로 침몰하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8/02 [08:44]


[광명=김용환 기자] 지난 6월 공식출범한 광명도시공사가 주요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굴개발’ 이 사업영역에서 제외되면서 자칫 알맹이 없는 공사가 되면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광명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광명동굴개발사업 관련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의 주요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굴개발’ 관련 사업을 광명도시공사 사업영역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한다는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동굴사업을 도시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 한다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후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며 심의해 나갔다.
 

특히, 오후 2시전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이병주, 김정호, 김익찬, 오윤배, 조희선, 조화영 의원 등 6명이 찬성하여 김정호 부의장이 가결 선언하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진 고순희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되고 정회가 선언됐다.

오후 3시경 속개되었지만 역시 의결정족수(7명)이 미달되어 저녁7시 속개 예정으로 다시 정회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저녁 7시가 아닌 오후6시에 나상성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김정호 부의장은 찬성 6표로 ‘광명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에 광명시는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및 선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반대 토론없는 표결 ▲표결 과정 및 결과 선포 등 절차상 하자 ▲속개 한 후 표결없는 일방적 의결 선포 ▲ 의결 과정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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