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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월 27일까지 ‘2016년도 2/4분기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11:50]

화성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월 27일까지 ‘2016년도 2/4분기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5/23 [11:50]
화성시는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재등록 및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분기 일제정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직권조치 요청 세대 사실조사(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와 기타 읍·면·동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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