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발표한 옥시살균제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대형마트 등 판매제한 이는 환경부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관리대상 15개 품목 33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시장유통을 금지·퇴출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관내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 사용한 7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제한을 통보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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