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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품 시장유통 금지조치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5/18 [15:39]

광명시,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품 시장유통 금지조치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5/18 [15:39]

- 환경부에서 발표한 옥시살균제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대형마트 등 판매제한
-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 제품 등도 유통되지 않도록 권고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 5월 18일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옥시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제한 조치를 하였다.
 

이는 환경부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관리대상 15개 품목 33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시장유통을 금지·퇴출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관내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 사용한 7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제한을 통보하였다.
 
또한 위해우려제품 및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나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는 등 시민불안을 야기시키는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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